JULY 2026 Vol.256

COMPLIANCE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 15시간’서 바뀌나

글. 배관표

주휴수당은 오랜 시간 근로자의 휴식권을 뒷받침해 온 제도이다.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해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니,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만 늘어난다.

계산은 복잡하고, 갈등은 커지고

자영업자들에게 무엇이 제일 힘드냐 물으면 ‘사람 관리’라고 입을 모은다. 숙박업을 하는 A씨도 마찬가지다. 업종 특성상 사업장을 주 7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직원 한두 명 채용해서는 감당이 안 되고 필요한 만큼 고용하자니 매달 돌아오는 월급날이 두렵다. 결근한 직원 대신 객실 청소부터 카운터 업무까지 도맡다 보면 대표라는 직함이 무색하다. 그런 그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제도가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는 계산의 복잡성에서 발생한다. 가령 하루 4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무시간 16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은 3.2시간(16/40×8)이 된다. 이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해 추가로 지급하는 식이다. 그런데 근무 날짜나 시간이 일정치 않거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단순 계산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렇다 보니 주휴수당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마땅히 지급해야 할 수당임에도 기본 시급과 별도로 계산되는 탓에 일부 사용자는 지급을 미루기도 한다. 법을 지키려는 사용자일지라도 산식이 복잡해 헷갈리기 일쑤고 근로자 역시 오해하기 십상이다. 의도치 않게 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는 자영업자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다 쪼개기 고용 유혹이 생겨난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주 14.5시간 근무로 계약하는 식이다. 고용주는 복잡한 계산으로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되고, 최저임금 기준 주당 3만 원 안팎의 추가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 하지만 근로자는 억울하다. 더 일하고 싶어도 15시간 이상은 고용해 주지 않는다. 30분만 더 일하면 3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는 큰돈이다.





다시 주목받는 ‘15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쉬지 않고 일해야만 했던 시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에도 못 미치는 오늘날, 이 제도가 필요한지 되짚어 볼 만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휴수당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폐지가 답인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아니나 해외에서도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휴일을 상황에 맞춰 보장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초단기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용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는 만큼 시의적절한 논의이기도 하다. 노동계 역시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쪼개기 고용으로 15시간 미만에 묶여 있던 근로자들에게는 오래 기다려온 변화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임금을 20%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와 감당이 쉽지 않다.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A씨가 원하는 것은 주휴수당 폐지가 아니었다. 계산하기 어렵지 않고, 지키기 어렵지 않으며, 오해가 생기지 않는 투명한 제도다. 일하는 사람도, 고용하는 사람도 납득할 수 있는 규칙, 그것이 주휴수당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Profile. 배관표

- 충남대학교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규제학회 홍보위원장
- 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