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으로 제공해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요
글. 신방수
신제품 샘플과 사은품은 대표적인 판매촉진 수단이다. 하지만 제공 대상과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무심코 진행한 마케팅 활동이 세무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
샘플이지만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다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구입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뒤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법상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무상 제공이 과세 대상은 아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샘플이나 거래처의 품질 확인을 위한 시험용 견본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비매품 표시, 품질 확인 목적, 통상적인 제공 수량 등 견본품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광고비일까, 기업업무추진비일까
같은 물품이라도 누구에게 제공했는지에 따라 법인세 처리 방식은 달라진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사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공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인정된다. 반면 특정 거래처나 제한된 고객에게 제공한 물품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수 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되므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상 제공 물품은 지급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로 보는 세무 리스크
Profile. 신방수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