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기준은 뭔가요?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노무사가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사연은 웹진에 마련된 의견 남기기를 이용해 보내주세요.
자문. 윤형석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오늘의 사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도권에서 20년 가까이 완제품을 제조·유통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3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영지원팀에서 인사와 총무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상 전문 인사 담당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실제 노무 이슈가 생기면 늘 조심스럽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2년째 일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 한 분과의 재계약 문제 때문입니다. 이 직원은 생산관리 부서 소속으로 처음 채용할 때부터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현재 두 번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근무 태도나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신규 인력 충원을 준비 중이라 내부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뒤 “왜 재계약이 안 되느냐, 당연히 계속 일하는 줄 알았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계약갱신기대권’이 있다며 부당하게 해고당한 게 아니냐는 말을 꺼내더군요. 회사로서는 그동안 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했고, 매번 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으며, ‘정규직 전환’ 같은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그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닐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갱신기대권’이란 게 무엇인지, 우리 기업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갱신기대권’이 어느 기준에서 인정되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계약직 직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은 어디까지 신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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