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REPORT
JUNE 2025 Vol.243

JUNE 2025 Vol.243

LAW

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노무사가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사연은 웹진에 마련된 의견 남기기를 이용해 보내주세요.

자문. 윤형석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오늘의 사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 IT 기업 인사팀에서 근무 중인 실무자입니다. 최근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한 B 상무는 약 3년간 정식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별도의 임원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고 매년 연임 형식으로 임기를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근무했고,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차를 사용했으며, 업무보고와 근태관리도 사내 시스템을 통해 처리됐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임원 퇴직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는 일반 직원 대상의 퇴직금 조항만 명시돼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B 상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해 왔다며 퇴직금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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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c_sj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