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바뀌는 세법에 대비하자!
2025년에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이 2024년 12월 10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상속세율 인하 등의 이슈가 있었으나 2024년 세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2025년을 맞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세법을 토대로 중소기업이 새해에 알아둬야 할 세제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글. 신방수
Profile. 신방수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국회를 통과한 주요세제
1.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현행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당초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고용 증가 1인당 최대 2,400만 원을 적용하되 고용의무 유지를 없앴으나 오히려 고용안정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정돼 채택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25년에는 현행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면 1인당 850만~1,55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중소기업이 2025년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와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10%를 추가 공제받는다. 후자의 경우 2024년에는 3%가 적용됐다. 단, 이 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대체투자, 밖은 대체 및 신규 투자에 대해 적용된다.
3. 소규모 성실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인상된다.
주로 주업이 임대업인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9~24%에서 19~24%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이 법인의 이익이 연간 2억 원이라면 2024년은 1,800만 원이지만, 2025년 이후는 3,800만 원이 된다. 한편 이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
• 주업이 임대업이거나 임대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4. 상속세와 증여세의 정부 개정안은 전체가 부결되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화두는 상속세율 10~50%에서 10~40%로 완화, 자녀상속공제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많은 세수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부결됐다.
2025년 중소기업의 세제 전략
1. 기업의 3대 세액공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3대 세액공제는 연구개발과 투자, 고용에 대한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액의 25%(일반), 투자는 10%(추가 10%), 고용은 증가한 1인당 최대 1,55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조특법에 따른 공제 요건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
•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는 대체투자만 공제가 허용되며 중고품이나 운영 리스의 경우에는 지역 불문하고 공제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 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고용 감소가 일어나면 기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한다.
2. 소규모 임대법인 등은 정교한 세무 관리가 필요하다.
소규모 임대법인 등은 법인세율 인상 외에도 중소기업 업종 배제 등이 적용돼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제외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축소(1,800만 원→600만 원), 조특법상 감면 제한(청년 고용세액공제 최대 1,550만 원→400만 원) 등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법인은 세무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음에 유의해야 한다.
3. 기타 소소하게 개정된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확정됐다. 이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 이후로 연기됐으며 주주에게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5%),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등을 위한 개정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세액공제(50만 원), 출산지원금 전액 손금 인정, 출산지원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