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REPORT
JANUARY 2025 Vol.238

2025 JANUARY vol.238

LAW

모두에게 곤란하고
괴로운 권고사직,
어떡해야 할까요?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노무사가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사연은 웹진에 마련된 의견 남기기를 이용해 보내주세요.

자문. 윤형석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요즘 한 직원의 퇴사 문제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사에서만 5년을 근무했고 6개월 전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된 후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기는커녕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신의 업무인데도 아랫사람에게 시키기만 하고 빈둥빈둥하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팀원들이 해온 걸 꼼꼼히 살피고 피드백을 주지도 않습니다. 신입 사원이 한 작업물을 바로 팀장에게 넘겨버리니 팀장이 결국 하나하나 다시 살펴봐야 하죠. 이처럼 한 명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다른 팀원들이 나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온다며 한 시간씩 훌쩍 나갔다 오고요. 이런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자 몇몇 직원이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근로자에게 능력 미숙과 불성실한 태도를 들어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음을 시인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며칠 후 찾아오더니 자신은 사직 의사가 없으며 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자신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니 능력 부족이란 판단은 저의 주관적 생각이며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요. 이는 분명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사직서를 반려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다고 말이죠.
저는 퇴사를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정한 선에서 권고사직 위로금을 주고 조용히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싶습니다. 노무사님, 제가 정말로 부당한 해고를 한 것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