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2026 Vol.257

TAX & LABOR

직원 복지포인트
·명절선물,
세무조사에서
문제 되지 않으려면

글. 신방수

명절 선물, 상품권, 복지포인트 등 직원 복지를 위해 제공한 혜택도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복리후생비의 과세 기준과 기업이 놓치기 쉬운 실무상 유의 사항을 살펴본다.

직원 복지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할까?

기업은 직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해 명절 선물, 상품권,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장기근속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하지만 세법은 회계 계정이나 명칭보다 직원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는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거나 직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리후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현금, 상품권, 복지포인트처럼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은 급여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복리후생비는 ▲실비변상적 지급 ▲공동 복리후생 ▲개인에게 귀속되는 급여성 이익으로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진다.





무엇이 과세되고, 무엇이 비과세 될까?

출장비, 업무용 작업복, 사내 식당 식사처럼 업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직원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리후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이다. 반면 현금, 상품권, 복지포인트, 휴가비, 생일축하금, 장기근속 포상금, 명절 선물 등 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했더라도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무조사에서 자주 확인하는 항목

복리후생비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지급 기준과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상품권이나 복지포인트처럼 현금성 혜택은 지급 대상과 사용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하며 특정 임직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Profile. 신방수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