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안 된 가지급금
관리 않고 방치 땐 위험
중소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지급금은 단순한 일시적 대여금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간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 횡령 간주 등 각종 리스크를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평소 이의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에서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정리 방법, 예방을 위한 관리 포인트 등을 알아보자.
글. 신방수
Profile. 신방수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됐지만 정식 회계 처리가 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주 발생한다.
ⓥ 주요 발생 원인
-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인출한 경우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영수증 미수취, 중복 송금 등 회계상 착오로 인한 오류
증빙 미수취나 중복 송금 등 단순한 실무상 착오는 즉시 조치하면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된 자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세법상 이러한 자금에는 연 4.6%의 인정이자를 적용해 그 금액을 법인의 수익이자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주의해야 할 가지급금 유형
- 대표이사나 주주 등이 개인 목적으로 인출한 자금(단, 급여 가불금 등은 제외)
- 자회사·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 또는 친족 등 개인에게 무이자·저리로 대여한 자금
- 사용 목적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가지급금, 이렇게 해소하자
세법상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된 자금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법인세·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경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다음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소 방법이다.
ⓥ 현금 상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개인 자금으로 직접 상환하는 것이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즉시 법인 계좌로 입금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주식 양도 또는 배당 활용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거나 배당금으로 받은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 과세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급여·상여금·퇴직금을 활용
대표이사의 급여·상여·퇴직금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다. 이때는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4대 보험료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므로 세무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
ⓥ 자산 거래를 통한 상환
개인 자금이 부족하다면 보유 자산을 법인과 거래해 상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특허권 등을 시가로 법인에 양도하거나 임대하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단,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
ⓥ 관계회사 대여금 정리
관계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은 출자전환(자본전환) 등의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회계상 부채를 줄이고 자본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가지급금 관리 체크포인트
ⓥ 가지급금 규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거의 없으나 가지급금 규모가 수억 원을 넘어가면 리스크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자칫 횡령 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에서 본 가지급금 정리 방법을 수시로 시행한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표이사 대여금, 급여 인상, 배당, 상여금 지급 등은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차용증 등 구비).
· 대표 개인의 생활비나 투자금은 가급적 급여·배당으로 가져가도록 구조화한다.
· 회계감사·내부통제 규정을 통해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을 원천 차단하거나 최소화한다.
·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단기간 내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 수시로 가지급금 현황을 파악한다.
가지급금은 매월이나 매 분기 등의 결산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에 ‘가지급금’ 또는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관계회사대여금’ 등으로 표시된다. 회사는 이를 통해 전월 등과의 비교를 통한 증감 이유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 가지급금의 성격에 따른 세무 처리를 바르게 한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 급여 가불금이라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세법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대표이사 등이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라면 세법에서 정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한 후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