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REPORT
NOVEMBER 2025 Vol.248

NOVEMBER 2025 Vol.248

LAW

직원 동의 없는
연봉 삭감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노무사가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사연은 웹진에 마련된 의견 남기기를 이용해 보내주세요.

자문. 윤형석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수도권에서 약 7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기계부품 제조업체의 인사총괄팀장입니다. 최근 회사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주 물량 감소로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정비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크다 보니 경영진은 인건비 절감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전 직원의 연봉을 일정 부분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임원들은 자발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 직원들은 반발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저희 고민은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한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만약 직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의 존속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근로자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판례나 법적 기준상 정당한 임금 삭감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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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c_sj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