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REPORT
OCTOBER 2025 Vol.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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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대표와 회사 간 거래
세무 리스크 관리법

대표는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 설비, 차량, 특허권 등 다양한 자산을 회사에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법상 요건과 절차를 소홀히 하면 세무조사와 가산세라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와 회사 간 자산 거래를 둘러싼 규정과 리스크, 이를 관리하는 현실적 해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글. 신방수

Profile. 신방수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대표와 회사 사이 자산 거래,
놓치면 위험한 세법 체크포인트 3선

1. 특수관계 간의 거래가 부당하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대표와 회사의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세법은 이 둘이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히 낮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세법상 시가보다 5% (또는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게 거래하면 시가에 맞춰 세금을 재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2. 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다.

대표와 회사의 거래 과정에서 대표의 자산이 회사의 주주에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 이에 세법은 주주에게 증여세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대표의 5억 원짜리 부동산을 회사에 1억 원에 양도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저가 양도에 해당하므로 대표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시가에 맞춰 과세하는 한편 이익을 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표와 주주가 일치하지 않을 것(예 : 대표가 부친이고 주주가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날 것
주주별로 증여받은 이익이 연간 1억 원 이상일 것

3. 시가산정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자산을 임대차하거나 거래할 때 시가는 통상 시장가격을 의미하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이를 정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이에 대응해야 한다.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시가로 한다.
유사한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시가로 본다(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는 1개)



현장에서 마주한 자산 거래의 실제 사례

Q1. 회사가 A 건물을 임차할 때 월세 대신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가?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적정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이를 활용해 회사의 가지급금 상환에 쓰는 경우도 있다.

Q2. 회사가 B 주택을 임차해 종업원이나 임원의 숙소로 제공하면 문제가 될까?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숙소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며 무상 또는 저가 이용 시에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원(소액주주 제외)이 무상·저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때는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

Q3. 회사가 C 특허권을 매수하면 문제는 없는가?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특허권의 시가를 입증해야 한다.

Q4. 회사가 D 미술품을 임차해 사무실에 전시하면 비용 처리할 수 있는가?

사무실, 복도 등에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은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한 임차료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단 시세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Q5. 회사가 E 승용차를 대표로부터 임차하면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가?

필요 없다. 리스·렌털 회사가 아닌 대표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는 운행 기록 작성 의무가 없다. 다만 임차료가 적정해야 하고 대표는 받은 임차료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