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REPORT
OCTOBER 2025 Vol.247

OCTOBER 2025 Vol.247

LAW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이
허위일 경우
해고할 수 있나요?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노무사가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사연은 웹진에 마련된 의견 남기기를 이용해 보내주세요.

자문. 윤형석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수도권에서 40여 명 규모의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요즘 인사 문제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회사는 최근 영업 부문 강화를 위해 경력직 직원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이 직원은 이력서에 국내 주요 대학 졸업과 관련 업계 5년 경력이라는 내용을 기재했고 면접 과정에서도 상당히 자신 있게 본인의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내부 확인 과정에서 학력이 실제와 다르며 이전 경력도 일부 과장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직원의 업무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거래처 관리에서 실수가 잦고 문서 관리나 협상 과정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도 배신감이 큰데 실제 업무 능력에서도 신뢰를 주지 못하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고민되는 부분은 입사 과정에서 별도로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수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서류로 ‘허위’가 명확히 입증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용 당시 서류를 간소화하면서 경력 확인을 면접 위주로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 사실 기재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혹은 추가로 어떤 절차나 입증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즉시 해고가 어렵다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계약 해지, 인사상 조치, 징계 절차 등) 구체적인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판례나 법적 기준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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