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REPORT
JULY 2025 Vol.244

JULY 2025 Vol.244

LAW

‘시용기간’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노무사가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사연은 웹진에 마련된 의견 남기기를 이용해 보내주세요.

자문. 윤형석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 부장입니다. 최근에 채용한 신입 사원 문제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노무 상담을 신청합니다. 인사 업무를 10년 넘게 담당했지만 이번처럼 난감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에 경력직으로 A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면접 당시 A 씨는 적극적인 태도와 뛰어난 역량을 보여 저희 모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3개월의 시용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A 씨는 저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업무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팀원들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어 오히려 팀 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일이 잦았습니다. 현재 시용기간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A 씨의 태도나 업무 능력에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이라도 A 씨와의 고용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섣불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시용기간을 통해 신중하게 인력을 검증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니 과연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라도 부당해고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편이라 이러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시용기간의 해고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기준에 대해 노무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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