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급여 세무
임원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는 정관에 명시된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다.
*본 칼럼은 2025년 3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글. 백혜진
Profile. 백혜진
- 신승회계법인 상무이사
정당한 퇴직급여 규정 중요
세법상 임원의 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
정관 또는 퇴직급여 규정에 명시된 지급 기준 준수
• 법인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지급돼야 함.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정관에 정해진 규정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초과된 금액은 손급불산입 상여로 처리돼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원에게 근로소득 과세된다.
2.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계산식은 근속연수 및 퇴직 전 급여를 기반으로 한다.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①주주 또는 출자자나 ②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③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④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⑤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관계
1.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규정상 한도까지의 퇴직급여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해주고 초과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한다.
2. 소득세법
• 퇴직금을 지급받은 임원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이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급 규정이 없는 경우 무조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한도인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10%×근속연수가 적용된다.
임원 퇴직소득 인정이 거절될 수 있는 사례
①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② 퇴직 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즉, 실질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③ 퇴직금이 근속연수 및 직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경우(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가능)
④ 대표이사에서 이사 또는 고문으로 직함만 바꾸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① 정관이나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금 한도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초과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해당 임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③ 퇴직금이 과도할 경우 근로소득 및 상여로 과세되거나 법인의 비용 인정이 부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업계 평균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게 설정한다.
④ 퇴직금 지급 후에도 국세청 세무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증빙을 철저하게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