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REPORT
MARCH 2025 Vol.240

MARCH 2025 vol.240

TAX

배당을 활용한
법인기업 절세 방안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한다. 보통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고 다음 해 3~4월 중에 배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형적인 이익배당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다. 하지만 배당은 연도 중에도 할 수 있는 ‘중간배당’이 있다. 배당의 종류와 함께 중간배당을 통한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본 칼럼은 2025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글. 신방수

Profile. 신방수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배당 종류

이익배당은 결산에 따라 나온 잉여금을 주주들이 받는 전형적인 배당 형태(주주총회 의결)다. 배당금은 통상 주주총회 승인 뒤 1개월 안에 지급한다. 중간배당은 회계연도 중간에 배당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연간 1회만 가능하다. 이때 반드시 현금으로 배당해야 하며 미리 정관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야만 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한편 현금이 아닌 부동산과 같은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미리 있어야 하며 배당 시 현물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인의 자본잉여금을 감액해 배당할 수도 있고 이익잉여금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다.



중간배당 시 절세 방안

1. 배당 시기를 조절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 금액의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 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이때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로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물론 이 금액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가 생각보다 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간배당 등을 통해 배당 시기와 배당액 등을 잘 조절해 운용하면 소득세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

2. 배당으로 주식가치를 줄이면 가업 승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많이 보유하면 주식가치가 커져 상속·증여 시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배당 등을 통해 잉여금을 줄이면 주식가치가 줄어들므로 상속세 등이 절감될 수 있다.

3. 가지급금의 상환이나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중간배당을 활용해 이를 상계하면 인정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주인 대표이사 등이 퇴직하는 경우 배당소득이 노후 대비용으로 훌륭한 구실을 하게 된다.

4. 증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나 배우자가 주주일 때 그들에게 일정 부분 배당소득을 분배하면 증여 없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다. 만약 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 이때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한다.

※ 다만!
중간배당이 좋은 절세안이 되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해야 한다. 중간배당은 배당이 가능한 이익(순자산가액-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등)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당은 주주의 지분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주식 소유 비율과 다르게 배당하면 불균등하게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배당소득의 크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발생함에도 유의해야 한다. 임원인 주주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지역에서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임원이 아니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에서 보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