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정신계 질병 발생,
산업재해가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노무사가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사연은 웹진에 마련된 의견 남기기를 이용해 보내주세요.
자문. 윤형석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영자로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 상담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발단은 인사팀에 입사한 한 직원입니다. 자신의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힘들다며 타 부서로 이동을 시켜달라고 상급자(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팀원들 앞에서 몇 번 지적을 받기도 했고 그 탓인지 위축돼 팀원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업무를 제때 끝내지 못하니 야근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당시 상급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직원은 인사팀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업무 스트레스가 과다하다며 다시 부서 이동을 요청해 왔고 전 타 부서에 지금은 자리가 없으니 공석이 생기면 옮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및 ‘수면장애’ 진단서를 떼서 가져오더라고요. 회사에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겼으니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유급 병가를 달라고요. 직원이 아프다니 안타깝긴 하지만 그 원인이 회사에 있다고 어떻게 판단하죠? 이게 정말 산업재해가 맞나요? 대체 정신질환의 정확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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