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
현명한 가업 승계 대책은?
사업체에 대한 상속세와 혜택에 관한 물음은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까지 이르러 기업주에게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에 대한 현명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본 칼럼은 2025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글. 신방수
Profile. 신방수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상속세 과세 방법
1. 상속재산가액에는 개인 재산 외에 개인 기업주는 사업재산(부채는 차감) 등이, 법인 기업주는 주식평가액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우량한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으면 사업 가치가 높게 책정돼 상속재산가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2. 상속공제는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600억 원까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일괄공제: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 장애인공제 등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공제하는 것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생존하면 최저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
이외에도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가업상속을 받으면 최대 300억~600억 원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 업종 요건: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하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업종에 해당할 것
• 피상속인(기업주)의 주식(지분) 보유 요건: 피상속인(특수관계인 주식 포함)이 40% 이상 10년 이상 보유하며,
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보유할 것
• 자녀·상속인 배우자 등의 재직 요건: 상속 개시일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및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3.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5억 원은 20%, 5억~10억 원은 30%, 10억~30억 원은 40%, 50억 원 초과 시는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어가면 50%가 적용된다. 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30~40%)가 적용되며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자나 손녀가 상속·증여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과중한 상속세 대비를 위한 가업 승계를 위한 현명한 대책
1. 현재 시점에서 상속세를 예상해 본다.
기업주의 상속세는 현재 사업체 재산을 포함한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과 소급해 10년(상속인 외의 자인 손·자녀나 법인 등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해 상속재산가액을 파악한다. 이후 앞에서 본 상속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의 크기를 예상할 수 있다.
2. 상속세가 많이 예상되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운다.
• 개인 재산 중 현금성 자산을 배우자 등에게 미리 증여한다. 배우자 간은 10년간 6억 원, 성년자는 1인당 5000만 원(혼인이나 출산 시는 1억 원 추가 공제), 미성년자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이렇게 증여한 후에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해당 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므로 가급적 빨리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가업 승계를 위해 법인의 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를 저렴하게 부과(10억 원 공제, 증여세율 10~20% 적용)하나 이때 증여주식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무조건 포함되므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 향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점검하고 실행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 기간이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10~20년은 300억 원, 20~30년은 400억 원)까지 적용된다. 적용받기 위해선 앞의 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가업 승계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3. 세제의 변화에 늘 관심을 두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는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매년 변동되는 세제에 관심을 기울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