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단결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노무사가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사연은 웹진에 마련된 의견 남기기를 이용해 보내주세요.
자문. 윤형석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25년째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한 직원의 일로 고민이 많아 노무사님께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25년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직원’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큽니다. 해당 직원은 1년 전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초기만 해도 굉장히 성실했는데 3개월 전부터 지각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소속 팀장이 잘 타이르며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그냥’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각은 습관이 됐고, 3일 전부터는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첫째 날, 무단결근의 사유를 물으며 “내일 출근해서 결근계를 내라”라고 지시했는데 다음 날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했을 때는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좋지 않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회사에도 미리 연락하고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병가를 내라고 하니, 아픈 사람을 귀찮게 한다며 ‘인권침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오늘도 출근하지 못한다”라는 연락만 받고 진단서 등 어떠한 증빙 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 또는 1년 중 총 7일 무단결근 시 징계’라는 취업 규칙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해 온 25년 동안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라는 단어를 들으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