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액공제,
놓치기 쉬운 조건들
글. 신방수
직원을 채용하는 일은 중소기업에 부담이지만 세법은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분명한 보상을 제공한다. 고용세액공제는 요건만 충족하면 수년에 걸쳐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다.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과 함께 고용세액공제를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고용은 전략일까, 비용일까
기업은 사람 없이 성장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고용을 안정시키고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용세액공제 제도다. 고용을 늘리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 공제는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채용 전에 공제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면 급여 외에도 4대 보험료, 퇴직금 지급의무 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 직원을 채용한 경우라면 4대 보험료는 연봉의 10% 이상, 퇴직금은 1개월 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연간 3,5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수반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 복리후생비 등을 감안하면 해당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경영을 힘들게 하지만 필수 인원을 채우지 않고 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해 예전부터 세법에서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
그중 하나가 고용세액공제로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3년간 합해 수천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세액공제, 이렇게 접근하면 좋다
고용세액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보겠다. 먼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 청년 근로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액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공제는 3년간 적용되고 고용 연차가 경과할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인력 운용보다는 최소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채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고용은 ‘인원수’보다 직무 설계가 먼저다. 고용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므로 단순히 인원수를 늘리기보다는 정확한 직무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인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포함한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제 효과는 채용 후 2~3년 차에 커진다. 고용세액공제는 지방 소재 기업이나 청년 고용의 경우 우대되며, 특히 채용 후 2~3년 차에 공제 효과가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가족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내국인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납부 사실이 명확히 확인돼야 하므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제를 받았다면 고용 유지를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가급적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늘어나는 공제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5년 이전의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2025년 이전 육아휴직 후 2026년까지 복귀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다.
Profile. 신방수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