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리스크 없이
R&D 혜택 극대화하기
기업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이의 설립을 원하는 기업이 많다. 경비 처리는 물론이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리 여러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R&D 세제 혜택, 회계 처리 등에 대해 알아보자.
글. 신방수
Profile. 신방수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연구소를 설립한다면 ‘이것’만은 검토하자
1.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세제지원
2. 기업 부설 연구소의 설립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정식 등록해야 한다. 연구개발 활동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별도의 독립된 공간과 연구 인력 등이 필요하다.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에 관한 정보는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홈페이지(www.rnd.or.kr) 등을 참조하자. 필요시 유선 상담 지원도 가능하다.
3. 설립 후 연구소 지출의 자산과 비용 구분
연구 장비, 시설 등 장기 사용이 예상되는 자산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감가상각한다. 인건비, 재료비, 외주 용역비 등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지출 목적과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자. 체계적인 분류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세무 검증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Q&A로 풀어보는
R&D 세제 활용의 핵심
Q1. 개발비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돼야 하며, 개발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판단은 세무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회사가 결정한다.
Q2.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상각 기간은 얼마나 되며 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상 상각 기간은 통상 20년 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한 기준(무신고 시 5년)으로 정하며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 원칙이다.
Q3. 연구개발비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요건이 궁금해요.
연구 단계 지출로 미래 효익이 불확실해 기초연구, 실험, 시제품 제작 전 단계의 비용은 전액 당기 비용(연구개발비)으로 처리한다. 즉 손익계산서에 바로 비용으로 반영된다. 이는 일반적 회계 기준이다.
Q4. K 기업은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등) 대상에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로 인정받아야 한다. 참고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인원, 비용 집계 등 근거자료 보관은 필수다.
Q5. 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아요. 안전하게 받으려면 어떤 제도를 이용하면 되나요?
이때에는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이 제도에 따라 신청 후 결과 통지를 받은 대로 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만약 향후 통지 내용과 다르게 과세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