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REPORT
DECEMBER 2025 Vol.249

DECEMBER 2025 Vol.249

LAW

탄력근무제 도입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노무사가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사연은 웹진에 마련된 의견 남기기를 이용해 보내주세요.

자문. 윤형석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수도권에서 약 4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인사팀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최근 몇 년간 납기 단축과 프로젝트 단위 수주 증가로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경영진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인력 운영의 효율을 높이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막상 제도를 설계하려니 고민이 많습니다. 현장 근로자는 생산량에 따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고, 사무직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팀장급에서는 ‘월 단위 탄력근무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직원은 근로시간 계산 방식이나 연장근로수당 산정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2주 단위’, ‘3개월 단위’ 등 여러 유형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중소 제조업 현실에 더 적합할까요?

탄력근무제가 제도상 가능하더라도 근로 감독 시 오히려 문제로 지적받을까 걱정도 큽니다. 실무적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입 요건과 주의 사항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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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c_sj05@naver.com